2019년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영세, 중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'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사후적으로 영소, 중소가맹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'하였습니다.
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
1. 어떤 자영업자,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
2. 해당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
두 가지 사항에 대해 쉽고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1) 2020년 발생한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
2)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소상공인
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자영업자,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단,
* 도/소매업, 숙박/음식점 등은 5인 미만 사업자여야 함.
* 제조업, 건설업, 광공업,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여야 함.
2. 지원 금액
연매출 3억 원 이하 ;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0.8%
연매출 3~5억 원 ;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1.3%
연매출 5~10억 원 ;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1.4%
연매출 10~30억 원 ;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1.6%
지원대상(연매출 4억 원 이하) 해당 사업자라면 2020년에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0.8% ~ 1.3%까지 지원됩니다.
이때 지원 금액은 한 업체당 최저 3만 원 ~ 최고 50만 원입니다.
3. 신청기간 & 접수방법
신청기간 : 2021년 4월 12일 ~ 사업비 소진 시까지
접수방법 : 온라인 or 직접 방문 (아래 참조)
온라인 접수
주소창에 '행복카드.kr'이라고 검색 -> 홈페이지 접속 -> 메인화면에서 '사업신청' 클릭하여 진행
방문 접수
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함.
-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(포항 & 경주는 별도 접수)
- 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, 경주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에 방문하여 접수
- 경북경제진흥원 3개 지소별에 방문하여 접수(아래 내용 참조)
지소별 문의처
- 북부지소(안동) [안동,영주,상주,청송,문경,예천,영양,봉화] ; 054-900-3830~33
- 동부지소(포항) [포항,영천,경주,청도,울진,영덕,울릉] ; 054-612-2973~5
- 진흥원(구미) [김청,구미,군위,의성,경산,고령,성주,칠곡] ; 054-602-2263~68
4. 신청서류
1. 사업자 등록증
2. 통장사본
두 가지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 잊지 말고 두 가지 꼭 가져가셔서 시간 절약하세요!
기사를 굳이 보지 않아도 요즘 자영업자,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신 게 느껴집니다. 신경 쓸게 정말 많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. 해당되시는 분들은 '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(환급) 사업'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 꼭 받으세요! 대한민국 자영업자, 소상공인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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